[보건복지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2)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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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08:0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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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위윈회 위원을 장관 → 차관으로 변경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4.30. 공포, ’19.11.1. 시행)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으로 추가
??? * (위원회 역할) 종합계획 기본계획?조성계획?종합계획 수립?의결,첨복단지 지정 및 해제 등
□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 전했다.
< 별첨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