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미 상무부,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
미 상무부,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발표 |
-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 관련 24개 품목 대상 -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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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월 5일(목) 오전 10시경(현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9월 6일(금) 관보에 게재되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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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e Control List Additions and Revisions ; Implementation of Controls on Advanced Technologies Consistent with Controls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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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 이하 동일)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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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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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Implemented Export Controls) / 영국(24개), 프랑스(12개), 일본(4개) 등 국가별 적용품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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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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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수출관리규정 상 A:1 국가그룹에 해당(회원국 중 몰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외 4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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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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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하여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를 가능케하는 법령 개정이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