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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라면 청렴!”…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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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라면 청렴!”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와 함께

 

- 국민권익위, 2024년 하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 핵심 내용, 위반 사례 및 기관별 내부 운영 규정 제정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늘(3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안내 사항>

반부패 법령

주요 내용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행위기준별 주요 위반사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

기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하는 음식물 가액 범위(최근 개정, 3만원5만원)등을 포함한 법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주요 결정례집 제공

공직자 행동강령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 관련 규정 및 특혜의 배제 등 법령의 주요 내용

행동강령 제도 운영 관련 유의사항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공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운영 안내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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