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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활용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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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받는다

- 개인정보위, 8월 30일부터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운영

-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칸막이 없는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지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처리 계획을 답변받은 이후 분야별 검토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다시 안내받게 된다.


?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또는 처리예정)를 전제로 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민원 및 단순 법령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 및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팀장:개인정보정책국장)을 운영한다.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더불어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 평상시에는 소속 부서에 근무하다가 필요시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


? 위원장 직속으로 개설된 원스톱 창구는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 다르게 부서 간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 기업에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청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 취임(’22.10월) 이후, 규제유예제도, 사전적정성, 개인정보 안심구역, 인공지능(AI) 공개 데이터 활용기준 제시 등 기업의 법적 리스크 경감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개인정보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 이번에 문을 연 원스톱 창구는 이러한 노력을 결집하여 기업지원 체계를 일원화·전문화함으로써 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 고학수 위원장은 “원스톱 창구를 통해 기업 현장과 신속히 소통하여 데이터 처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현익(02-2100-30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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