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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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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부세과 백진걸(044-205-375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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