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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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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Action?Task?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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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총회 참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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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19.10.13일(日)~10.18일(金),?금융정보분석원은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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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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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virtual assets)?규율에 관한?평가방법론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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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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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월 채택한 가상자산 관련 개정된 FATF 국제기준을 각국이?이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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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를 고객확인에 활용할 경우 FATF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청취 후?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안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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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제재 등


【논의결과 ①】가상자산 관련 FATF 평가방법론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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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그동안?가상자산에 관한?권고기준(‘18.10),?주석서·가이던스?개정(‘19.6)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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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이행해야 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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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구속력 있는(Binding)?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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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비구속적(Non-binding)인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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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총회는?평가방법론을 개정하여 향후?각국의 권고기준 이행?여부를 평가(“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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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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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의?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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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19.6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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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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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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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감독당국에?의해?감독되어야 하고,?감독당국은?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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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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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이행의무]?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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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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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ㆍ수취인?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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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FATF?FATF?권고기준이 정의하는?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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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a와 같이 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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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에 대해?FATF?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있었으며,?향후 전문가 그룹(ad-hoc group of experts)에서?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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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는 차기 FATF 총회(20.2월)에?보고되어 논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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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 ②】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 지침서(가이던스)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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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고객확인의무*?디지털아이디**?활용할 경우?국제기준을?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지침서(가이던스)?초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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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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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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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므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높여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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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신분증(아이디)?위조를 통한?사기,?해킹,?자금세탁?등에?취약하므로?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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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동?지침서(가이던스)?초안에 대해 약?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다양한 운영사례,?감독·규제사례를 수집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20?2월 총회에서?채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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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디지털 아이디 관련하여 “(1) 지속적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관련?인증(authentication), (2)?단계별 고객확인(tiered due diligence), (3)?기록보관(record-keeping)” 방안을 중점 협의·발전시킬 계획


논의결과 ③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FATF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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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세계 각국의?국제기준?이행을 종합?평가하고,?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제재?담은?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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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같이?북한에 대해서는?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이란에는?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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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경우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를 부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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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Compliance Document’?국가 중 개선이 있었던?스리랑카,?에티오피아,?튀지니는 동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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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9개국은?현행 유지(status-quo)하고,?이에 더하여?몽골,?짐바브웨,?아이슬란드??3개국?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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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FATF?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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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효과
국가
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특별한 주의
이란
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위험을 참고
1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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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유지)?예멘,?시리아,?트리니다드토바고,?파키스탄,?바하마,?보츠와나,?가나,?캄보디아,?파나마?/ (추가)?몽골,?짐바브웨,?아이슬란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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