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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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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개최

- 우리 기업에 필요한 최신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수출기업 1:1 상담으로 업체별 통관애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관세청827(, 14:0018: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 물류업체 관계자 500여 명대상으로13 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개최했다.

 

 ㅇ 관세청은 우리 기업수출경쟁력 제고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12부터 본 설명회 매년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최신 해외 통관 정보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1:1 상담 실시해 왔다.

 

    *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수행

 

  설명회829(, 10:0013: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최신 관세행정 동향중심으로 발표했다.

 

  관세관들이 발표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www.customs.go.kr/foreign/main.do) “해외통관정보 > 국가별 통관정보 및 현지동향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운영하여 60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실시했다.

 

 11관세관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 진행했다.

 

    * (예시) 베트남 현지 법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취득 절차 및 방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및 일반 원산지 검증 동향, 태국 관세 추징 유형 및 대응 방안 등

 

 상담을 신청한 기업들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관세청 중점적으로 수행해 주길 바라는 역할해외 통관 정보 제공을 꼽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 블록화 심화 전 세계 무역환경 불확실성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하기 좋은 환경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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