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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36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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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367명 적발

- 대마 828주·양귀비 약 3만 주 압수, 전년 대비 압수량 76% 증가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을 통해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하여 대마 828주와 양귀비 29,824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밀경사범은 18% 증가하였으며, 압수된 대마·양귀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A(83)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었고,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70)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전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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