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건물 에너지총량제 전문가 회의
무탄소 도시 구현을 위한 첫걸음,
건물 에너지 총량제 본격 논의
- 탄녹위, 서울시청사 에너지설비 견학,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회의 개최 -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 추진상황 및 애로 청취
▶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국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향후 추진방안 논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8월 26일(월) 서울시청에서「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탄녹위·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의 후속 논의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와 관계부처(국토부, 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후동행건물프로젝트로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총량제에 참여하여 건물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제도
< 회의개요 >
○ 일시/장소 : ’24. 8. 26(월) 14:00 / 서울시청 소회의실 1(3층)
○ 참석대상 : 탄녹위 건물전문위원장, 탄녹위 사무처,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국토부, 산업부), 지자체(서울시)
○ 주요내용 : 서울시청사 에너지설비 견학, 건물 에너지 총량제 관계부처, 지자체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
ㅇ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참석자들은 히트펌프 등 서울시청사에 설치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둘러보았다.
□ 회의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건물전문위원회 황정하 위원장(경북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관계부처(국토부, 산업부)와 지자체(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였고, 전문가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ㅇ 국토부는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총량제한 권한 및 책임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을 추진하고, 서울시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올해 2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현재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향후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범 추진 등 건축물 유형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의 참여현황(3,653개소)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추진현황(2천여개소)을 공유하고, 향후 참여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저탄소 건물 선정 등 홍보를 활성화하여 ‘26년부터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 또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의무화, 신고등급평가 기준 용도·규모 세분화 등을 건의하였다.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건물전문위원회 황정하 위원장은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앞으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고 나아가 무탄소 도시를 구현할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탄녹위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