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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려운수(주)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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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고려운수(이하 고려운수’)지입계약 해지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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