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으로 외투 촉진과 투자 안보 모두 잡는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으로 외투 촉진과 투자 안보 모두 잡는다 |
-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행정청의 직권심의 도입,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 보호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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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8월 27일(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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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 5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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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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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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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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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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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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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