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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눈앞 농경지인데 1.8km를 돌아가가라니? 국민권익위, '평면건널목' 설치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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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농경지인데 1.8km를 돌아가가라니?

국민권익위, '평면건널목' 설치하도록 "조정"

 
  • - 정선군 덕송1, - 철도 선로 방호울타리 설치로 인해 통행 불편...
  • - 국민권익위, 국가철도공단·강원 정선군·한국철도공사와 합의평면건널목 설치하고 임시출입문 개방하기로...
 

눈앞의 농경지를 경작하기 위해 1.8km를 돌아서 다녀야 했던 정선군 주민들의 불편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하 정선군),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1리 인근에 철도 선로를 횡단할 수 있는 평면건널목을 설치하기로 하고, 평면건널목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임시출입문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정선군 덕송 1리 주민들은 인근 농경지 경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관광열차가 운행되는 철도 선로를 횡단했었다. 그러나 20223월 한국철도공사가 정선선 방호울타리를 설치함에 따라 선로를 횡단할 수 없게 되어 농경지에 가기 위해 1.8km를 돌아가야 했다.

 

이에 덕송1리 주민들은 국가철도공단, 정선군, 한국철도공사 등에 방호울타리를 철거하고 출입문을 임시로 개방하여 예전처럼 철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안전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철도 방호울타리 설치로 인한 통행 불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세 차례 현장 방문, 주민 면담, 관계기관 업무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202512월까지 덕송1리 인근에 철도 선로를 횡단할 수 있는 평면건널목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은 국가철도공단(40%)과 정선군(60%)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평면건널목에 대한 유지보수는 국가철도공단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평면건널목이 설치되기 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문을 임시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다만 선로 횡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 운행일(매월 27, 휴일)과 비정기 열차 운행일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국가철도공단, 정선군,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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