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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새만금 만경7공구’ 김제시 관할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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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만경7공구’ 김제시 관할로 결정
-> ‘중분위’, 대법원에서 제시한 인근 자치단체와 연접관계 등을 감안 결정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형욱, 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8월 23일(금)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자치분권지원과 황인재(044-205-332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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