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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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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820일부터 9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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