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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스엠알오토모티브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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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2020. 52023.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행위 및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20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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