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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평화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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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평화이엔지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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