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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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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14.~9.9.),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지방세정책과 이화령(044-205-380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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