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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노후 아파트 주민들 생명권 위협받아”…서울아파트 53개동 ‘붕괴 위험’

해설명상단

◆ 노후아파트(D·E급 : 제3종시설물) 관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연 3회 이상 관계전문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에서도 월 1~2회 지속 점검하고 있음.

◆ 서울시내 D·E급 노후아파트 총 53동 중 17개 동은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철거 완료됐음. 잔여 29개 동은 노후건축물 해소를 위해 재건축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E급 : 1단지 13동 (남서울아파트 : 재정비촉진사업 건축심의 추진중)
? D급 : 12단지 16동 (재건축사업 10동, 리모델링사업 6동)
* 관악구 강남아파트 17개동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완료(‘19.5월)

※ 총 53동 = 안전관리 29동, 철거 17동, APT외 7동(연립5동, C등급 2동)

◆ 한편, 서울시는 건물 안전과 관련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재해·재난 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보강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임.

◆ 아울러, 근본적인 안전조치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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