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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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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케이엘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이하 이 사건 제조’)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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