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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이 일시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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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이 일시정지된다
->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김성중(044-205-378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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