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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서울경제 (8.1.) 티몬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정산 단축 의무화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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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공정위가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및 관계부처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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