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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씨씨에스 충북방송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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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이 유선방송, 인터넷 등 설치?철거, 유지보수 및 가입자 모집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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