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2만원)한다.
<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
현행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생계급여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5.2 |
(+1.1) |
28.1 |
(+1.3) |
22.8 |
(+1.2) |
19.1 |
(+1.3) |
2인 |
39.5 |
(+1.3) |
31.4 |
(+1.4) |
25.4 |
(+1.4) |
21.5 |
(+1.4) |
3인 |
47.0 |
(+1.5) |
37.5 |
(+1.7) |
30.2 |
(+1.5) |
25.6 |
(+1.7) |
4인 |
54.5 |
(+1.8) |
43.3 |
(+1.9) |
35.1 |
(+1.8) |
29.7 |
(+1.9) |
5인 |
56.4 |
(+1.9) |
44.8 |
(+2.0) |
36.3 |
(+1.9) |
30.7 |
(+2.0) |
6인 |
66.7 |
(+2.1) |
53.1 |
(+2.4) |
42.8 |
(+2.2) |
36.3 |
(+2.3) |
* 괄호는 ‘24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
< 2025년도 수선비용 >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C씨(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는 매월 21만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매월 22만8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교육급여 >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단위: 원) >
구분 |
’23년 |
’24년 |
’25년 |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지원금액 |
전년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15,000 |
461,000 |
+46,000(+11.1%) |
487,000 |
+26,000(+5.6%) |
중 |
589,000 |
654,000 |
+65,000(+11.0%) |
679,000 |
+25,000(+3.8%) |
|
고 |
654,000 |
727,000 |
+73,000(+11.2%) |
768,000 |
+41,000(+5.6%)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 D씨(3인 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만4천 원 지원받았다.
-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만5천 원 인상된 67만9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의료급여 제도는‘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 행 |
|
개 편 |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의원 |
병원,종합 |
상급종합 |
의원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4% |
6% |
8% |
4% |
2% |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수) 건강보험 대비 1.8배(월 36일vs건보 20일)
-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한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면서,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3. 기준 중위소득 개요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5.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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