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즉시 보도자료) 금속화재(마그네슘) D급 소화기 인증기준 발령
금속화재(마그네슘)?D급 소화기 인증기준 발령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공장,?창고 등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금속화재 대응을 위해 나트륨,?칼륨 등에 대한 기술기준?마련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 도입을 위해「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마련해?이달?25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밝혔다.
D급(금속화재용)?소화기는?국제적으로 미국?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이자 인증기관),?국제표준화기구(ISO),?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운영되고 있다.
※?미국?UL(마그네슘,?나트륨,?칼륨,?나트륨-칼륨 합금),?국제표준화기구(ISO)?및 유럽(마그네슘,?나트륨)
이번 개정은?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D급(금속화재용)?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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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일반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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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용?D급(금속화재용)?소화기란? ??D급(금속화재용)?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창고 등에서 금속 화재 진화에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화재 진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모래 또는 팽창질석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튬전지․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소화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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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마그네슘용 금속 소화기 인증품이 생산되면 마그네슘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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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D급(금속화재용)?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9월까지 관련 업체?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소방청은?앞으로 금속화재 대응을?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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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진욱 |
(044-205-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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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과 |
담당자 |
시설사무관 |
조성욱 |
(044-205-751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