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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개 광고대행사의 부당한 SNS 후기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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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2개 광고대행사(마켓잇, 플로우마케팅)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1백만원)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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