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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렌탈 약관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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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렌탈(이하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B2B 렌탈을 이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커피 머신, 자판기, 정수기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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