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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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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정보통신기술서비스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 미보유 기업(웹호스팅·인터넷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인증기준) ISMS: 8040개 또는 44/ ISMS-P: 10162개 또는 65

(인증수수료) ISMS : 800~1,400만원 400~700만원 (50% 절감)

ISMS-P : 1,000~1,800만원 600~1,100만원 (40% 절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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