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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민원담당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악성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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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악성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22.~8.31.)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최낙송(044-205-245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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