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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전체 의원의 14.9% 휴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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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원의 14.9% 휴진 확인

->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령(6.18.)

정부와 지자체는 금일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박승인(044-205-615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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