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동정] 관세청 통관국장, 해외직구 물품 검사 현장 점검 및 케이(K)-브랜드 침해제품 단속강화 요청 청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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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16:08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10일(금) 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 방문하여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현장을 살펴보고,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사무실에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ㅇ 특히, 관세청이 ’24년 4월부터 특허청의 케이(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의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하며,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역시 해외직구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고 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통관 단계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