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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남과 부산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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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남과 부산에서 개최
- 지역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 계획 최종 확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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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경남과 부산에서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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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함께 10월 14일(월)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와 함께 10월 16일(수)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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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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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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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경남·부산 관할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 초안을 마련(2018. 12.)하였다. 이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이견 합의도출 절차를 거쳐 경남과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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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경남 30명, 부산 28명으로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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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남과 부산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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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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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 운영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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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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