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청, 숲가꾸기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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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5:39
산림청, 숲가꾸기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충남 아산시 배방면 숲가꾸기 사업장을 찾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과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교육자료(동영상)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 1차(’23.11~12월), 2차(’24.2~3월) 운영
현장의 산림사업 종사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산림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청의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안전한 산림사업을 위해 고위험 산림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 관련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림사업 세부공정, 사업비, 위험성 등 분석을 통해 산림분야 안전 관련 비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산림청은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고 이행되도록 적극지원 하겠다” 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