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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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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 행정안전부, 2월 7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김수연(044-205-31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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