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에 대한 유효기간 최대 3개월 연장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금)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①「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②「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③「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④「선박평형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⑤「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