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명]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 ‘이미 시정’ 유감 표명” 등 기사 관련 정책 0 121 0 01.22 08:5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742&cal… + 1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4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상 자유롭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해지신청 과정 중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PC웹을 통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