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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젤리, 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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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 온라인 쇼핑몰 또는 해외 현지에서 구매시 대마 성분 표시·문구 확인 필수

 -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내로 반입하면 불법

 

 

 신년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24개주 및 워싱턴디씨(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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