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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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3:20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 긴급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가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맞벌이 가정의 가장 박기호 씨는 두 아이가 2주일 간격으로 수두를 앓게 되어 병원 진료를 위해 직장에 장기간 휴가를 내기가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아이돌봄사업 홍보자료를 통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알게 되어 돌봄 공백도 메우고 근심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2018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 박기호 ‘아내의 꿈을 응원합니다’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건수가 28,994건으로 전년 동기(같은 기간) 14,20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갈 수 없게 된 경우 보호자가 긴급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총 2,246억 원으로 ‘18년(1,084억 원) 대비 증가하였음?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그간 꾸준한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50%를 정부가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의 75~85%를 정부지원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0% 정부지원
또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지연되어 긴급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카드 없이도 사전에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신청한 경우, 기존에 해당 아동을 돌보던 아이돌보미를 우선 연계토록 하여 아동과의 애착관계 및 기존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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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내년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직접 선택하는 ‘바로연계 서비스’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야간·주말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은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도개선 사항 |
개선 시기 |
이전 |
이후 |
정부지원방식 |
‘19년 1월 |
소득기준 관계없이 50% 정부지원 |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의 75~85% 정부지원 |
서비스이용방법 |
‘19년 1월 |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후 신청(최소 3~4일 소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 없이도 사전에 서비스 이용요금 계좌이체 후 이용 가능 |
연계방식 |
‘19년 1월 |
- |
기존 해당 아동을 돌보던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
바로연계 서비스 |
‘20년 1월 |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연계 |
이용자가 유휴 아이돌보미를 선택하여 직접 연계 |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라며,
“특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긴급 돌봄 공백이 생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