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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석탄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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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9월과 2017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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