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 과오납금 환급 의무 :「지방회계법」제28조, 「지방세기본법」제60조 등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고 있었다.
※ 2020년~2023년 7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환급률은 80.6%로 과오납금의 약 20%(약 1억 9천만원)가 미환급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금 환급 규정이 미흡한 것이 과오납급 미환급과 국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규정이 없어 과오납한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없어 과오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자가 반드시 환급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를 운용하고 있었고, 특히 계좌정보 취득 과정에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는 등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대비 미흡했던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규정을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국민의 편의 증진,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납부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일반법 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