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정책
0
417
0
2019.10.01 11:21
■?2019년?10월?1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최소 투자금액 규제(500만원 이상 투자)?폐지 |
1.?개요
?
□?2019년?10월?1일(화),?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의?후속조치
?
2.?개정 내용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
?
ㅇ?(현행)?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최초 도입시('17년?5월)?투자자의?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최소 투자금액?규제를 두었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
?
ㅇ?(개정)?제도도입 후?2년이 경과함에 따라?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최소 투자금액을 폐지
?
※?최소 투자금액의 하한(500만원)을 정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은?2019년?8월?28일(수)?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되었음
?
3.?향후 일정
?
□?공포(관보 게재)?후 즉시 시행될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