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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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8:00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 추진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위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총력 방역활동 전개
ㅇ (구제역)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추진
????* 과거 발생, 백신 미흡, 밀집단지, 감염항체(NSP) 검출 등 173개소 대상
ㅇ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예찰 확대,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운영*,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 대응
????* 전체 가금농가(4,843호) 대상, 농가별 방역 취약 요소와 점검 이력 관리
◈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방역대책 추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ㅇ 축산농가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정비, 출입 인원·차량 통제,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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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