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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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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본격 육성

- 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의결 -

기회발전특구에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10.27.() 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규제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세제지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재정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특구내 주택 취득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붙 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주요내용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4420)

 

지역경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선혜

(044-203-4405)


사각형입니다.


붙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세제

지원

1.~2. 소득법인세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100% + 250% 감면)

3.~4. 취득세·재산세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100% + 550% 감면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100% + 5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100% + 250% 감면

공장 신·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35% 감면

5.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100% 감면

6. 상속세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폐지

재정

금융

지원

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8. 기회발전특구 펀드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인프라 투자 활성화

펀드에 일정기간(10)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9. 저리금융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지원비율 5%p 가산,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200억원)

규제

특례

11. 3종 세트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12. 규제특례제도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정주

여건

개선

13. 주택 특별공급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14. 주택 양도세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15.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 설립지원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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