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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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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 ㈜한화는 화약, 기계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
■ 한화는 타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를 납품하는데 있어서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 영업관계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하였다.
? * 태양광선의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광 전지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중의 하나로 실리콘 기판 위에 금속회로를 형성시키는 공정
?**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체)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하여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
? ㅇ 또한, 한화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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