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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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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 거주하도록 제한,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


○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26.(목)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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