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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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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12월 말까지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 품질단속 절차는 관내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관련서류 및 목재제품을 확인하고 품질검사(표시)여부, 서류상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하여 1년간 시범운영(2018.10.1.~2019.9.30.)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므로 목재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전구비 등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했다.

□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숲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정부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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