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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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09:15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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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풍수해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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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06명(684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019,120원이다.
* 의무선박국(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등이 주요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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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3/4분기부터 2019년도 4/4분기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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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cr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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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파관리소 현황>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중앙전파관리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100번지) |
02-3400-2137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117번지) |
02-2680-1705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6 |
광주전파관리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매성리 340-41) |
061-330-6887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106) |
033-660-2868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번지) |
042-520-4183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만촌동 1429-7번지) |
053-749-2886 |
전주전파관리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둔산리 855-3) |
063-260-0070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상가리 29-10) |
064-740-2873 |
청주전파관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사창동 227-1) |
043-261-5815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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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