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 통합’ 국민 의견 듣는다
‘행정심판 통합’ 국민 의견 듣는다
- 7.24.∼8.6.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다.
*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특례를 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등
**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들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행정심판 조직 및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측면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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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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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획팀(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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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팀(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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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1명, 5급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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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1, 5급 2명, 6급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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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운영 설계(법제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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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설계(행안부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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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행정 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