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 최초 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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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8:24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 최초 결정
□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남, 64세)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됨
□ 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하여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