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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 최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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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 최초 결정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 64)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됨
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하여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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