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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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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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