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정책 0 291 0 2023.04.17 11: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027&call_fr… + 2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9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0